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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동두천시 탑동동 드라마세트장(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과거 국방부 땅에 대한 차명거래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운호)는 6월15일 동두천시 도시재생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 자리에는 드라마세트장 동업자로 알려진 K투자회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는 2차 사업부지인 국방부 땅(탑동동 239-1번지 58,918㎡)을 2016년 4월26일 2억4천549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6년 11월1일 2억5천만원을 받고 K투자회사에 넘겼다.
K투자회사는 2017년 3월23일 이 땅을 5개 필지로 분할한 뒤 2필지(7,205㎡)는 일반인에게 10억원, 다른 2필지(8,713㎡)는 푸른숲이엔티에 3천700여만원에 되파는 거래를 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2019년에야 토지 분할 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드라마세트장은 민자사업이지 공익사업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다.
증인으로 나온 K투자회사 관계자는 “(2016년 국방부 땅 불하 4년 전인) 2012년 1월에 국방부 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을 투자한 뒤 토지 매물로 정산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드라마세트장이 아닌 복합테마파크 및 프랜차이즈 커피숍, EBS 어린이체험관 등으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땅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투자회사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10억원을 받고 2필지를 판 것은 서류상 우리가 매매한 것이지만, 돈은 푸른숲이엔티가 바로 가져갔다”며 “실질적인 소유자는 푸른숲이엔티였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자를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다. 양도세(2억여원)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푸른숲이엔티에 2필지를 3천700여만원에 되판 것은 “우리가 2억5천만원에 58,918㎡를 사들였을 때와 같은 평당 가격으로 돌려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계숙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땅이 푸른숲이엔티 소유에서 K투자회사로 넘어가기 전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이 국방부였던 땅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투자계획서 원본(공문)을 제출하지 못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민간인 사이의 계약으로 참고용일뿐 인허가 기관인 동두천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차명거래 주장 등에 대해 푸른숲이엔티 측은 “원래 K투자회사와의 공동사업자 계약은 43,000㎡였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자 K투자회사 내부 투자자들끼리 소송이 붙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 K투자회사가 58,918㎡를 모두 가져가서 투자자들을 잠재운 뒤 우리 땅인 나머지 15,918㎡를 다시 돌려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차명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