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4일자 ‘동성협동조합은 뼈 빠지게 번 돈 돌려달라’, 7월18일자 ‘동성협동조합 납골당 분양은 불법’, 8월1일자 ‘동성협동조합 예금업무 유사사례 또 확인’이라는 각 제목으로 동성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을 예치했고, 한 조합원이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납골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본지는 동성협동조합이 2017년부터 교회 신도들에게 최소 수십 건의 납골당을 분양했고, 동두천시가 이러한 사전 분양에 대해 불법임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성협동조합은, 동성협동조합이 아닌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예금을 예치한 것이고, 해당 조합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고소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를 취하한 것이며, 동성협동조합은 납골당을 판매했을 뿐 분양한 사실이 없고, 동두천시 또한 해당 조합의 납골당 분양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