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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영숙 의원은 6월25일 열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자들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예우하기 위해서”라며 5분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는 이제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문화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등공신이며 그 화폐적 가치는 산술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상은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학술교육, 문화예술, 체육진흥, 봉사 및 효행, 지역발전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신 분들에게 수여하는 의정부시 최고의 상”이라며 “우리시도 다른 시처럼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시 예우 부분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합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매우 소극적”이라며 “여러 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주요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 부분 관련 위원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하는 등의 예우를 한다’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