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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땅 수의계약 매수 뒤 분할 차명거래 논란 등 각종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동두천시 탑동동 드라마세트장(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동두천시가 드라마세트장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를 적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두천시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폭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사후처리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엉망이다.
7월20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두천시는 2013년 4월1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국유재산(탑동동 239-1번지 58,918㎡)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재협의한다.
2013년 3월23일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가 ‘드라마세트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사업시행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선 2011년 3월10일 국방부는 푸른숲이엔티가 수의매수 가능 여부를 묻자 ‘주한미군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귀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준다.
이어 2011년 7월22일 드라마세트장이 주한미군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됐고, 동두천시는 2012년 3월20일 푸른숲이엔티와 ‘동두천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협약서’를 변경하면서 “기타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은 상호 협의된 내용에 의해 주한미군특별법에 의거 점진적으로 확충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방부는 2012년 11월7일에도 ‘주한미군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확정부지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와 경기도가 2013년 3월23일 ‘불가’ 결론을 내리자, 동두천시는 4월10일 국방부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시 수의매각 가능 여부’ 재협의에 나섰고, 국방부는 4월18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자 푸른숲이엔티는 2013년 7월4일 주한미군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취하한다.
그 뒤 동두천시는 2014년 6월11일 국방부에 지방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의매수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국방부는 6월16일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답한다.
불과 4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13일 드라마세트장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으로 지정 고시되고, 2015년 9월23일에는 푸른숲이엔티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푸른숲이엔티는 결국 국방부 땅 58,918㎡를 2016년 4월26일 2억4천549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다.
하지만 푸른숲이엔티는 2016년 11월1일 국방부 땅을 2억5천만원에 K투자회사에게 넘기고, K투자회사는 2017년 3월23일 5개 필지로 분할한 뒤 2필지(7,205㎡)는 일반인에게 10억원, 다른 2필지(8,713㎡)는 푸른숲이엔티에 3천700여만원에 되파는 거래를 한다.
2012년 3월20일 체결한 ‘동두천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변경 협약서’에는 ‘세트장(사업부지, 시설물, 기타 권리)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협의로 처리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협약서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용도지역을 원래대로 환원하며 협약서를 해지한다’고도 되어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9년에야 토지 분할 매매 사실을 알았다”면서 이제와서는 “드라마세트장은 민자사업이지 공익사업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