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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도 모자라 가족 납골묘까지 불법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동두천시가 조치에 나섰다. 불법 산림훼손은 지난 5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6월9일 본지가 동두천시 탑동동 현장에 가보니, 경기도 고위 공직자 A씨의 가족은 임야에 안치된 조상묘(A씨 기준 증조부모) 바로 아래까지 차량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난 2017~2018년경 불법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했다.
임야에 폭 4m, 길이 150m 가량 되는 길을 만든 뒤 콘크리트로 포장했고, 조상묘 인근에서 차량이 회차할 수 있게 넓은 공간까지 확보했다. 조상묘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석조 계단도 설치했다.
올해 윤년을 맞아서는 지난 4월 조상묘 앞에 높이 1.2m, 너비 5m 가량의 가족 납골묘(탑)를 조성했다. 증조부모 직계 자손 부부 60기를 안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7월2일 경기도는 동두천시에 산림훼손에 대한 시정명령(원상회복)을 지시했고, 동두천시는 7월13일 A씨 가족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 가족은 8월12일까지 산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 탑동동 임야는 보전산지여서 진입로 자체가 불가하다.
한편, 불법 가족 납골묘(탑)에 대해서는 7월9일 이전명령(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행위자가 특정될 때까지 조치를 유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