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림교회 김준희 장로)가 지난 5월26일 예금 미지급 피해 및 납골당 분양 사건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탄원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피해대책위의 탄원에 따라 사전 조사를 펼쳤고,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의심된다며 동두천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월27일 피해대책위를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피해대책위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정관과 2011년 자산평가서, 개인 탄원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했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2015년 1월27일 1심 재판에 이어 5월27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예금 업무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피해대책위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자산 행방을 모르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피해대책위는 ▲2011년 1월 기준 280억원 규모의 자산 처리 과정 및 이사장의 자산 매입 과정 진실 규명 ▲예·적금 행위 및 건립하지도 않은 납골당 판매에 따른 피해 구제 등을 금감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