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게시판

녹색실천과 양주시청 환경**과

녹색실천
등록일 : 2007-02-11 15:06:54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적면에 살고 있는 박**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광적면 가납리 703 답(복개천) 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가 불법 인것같아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게시대가 불법이면 즉각 철거바라며 또한 컨테이너도 복개천에 어떻케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이면 즉각 철거바랍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31년 동안 광적에 살면서 그런단체가 광적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설사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불법건축물 및 불법게시대에 이름을 걸고 일을 하면 안되겠지요 바른 처리바라며 꼭 홈페이지에 법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의 양주시에 바란다 2430번 자료입니다
불법간판 게시대의 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주시에서는양주시에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제기하신 공용주차장의 게시대와 가설건축물은, 공유재산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없이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최경환(☎820-2571)에게나, 교통과 교통지도 담당부서(☎820-2670)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달 가까이 가까이지난지금 그간판은 건제 합니다
예전의 양주시청 건축과라면 철거 하였을것입니다 하지만
양주시청의 환경**과에 녹색실천운동연합 관계자가 자주 찾아가는것으로봐서
환경**과의힘이 건축과보더 센것으로 보입니다.


간판이 불법이면 철거를 하면 되지 철거를 안하는 이유를 위 신문사에서 조사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