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게시판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 2008-03-19 20:19:26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 등 선거운동 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