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게시판

파행재판에 화난 법률소비자들, 윤리불감증 걸린 사법부에 급제동

복숭아
등록일 : 2008-08-11 13:57:40

판사가 공판조서위조하는 이나라..과연 법조계..우리가 믿을만 할까여?
-------------------------------------------------------------------
출처 : http://www.sisafocus.co.kr/news/view.php?n=34389&p=1&s=3


기사내용 :
파행적이고 고압적인 재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법률소비자들이 윤리불감증에 걸린 사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의 피해자들이 30일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옹호하고 사회 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판결’을 내놓은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압적인 자세로 막말 재판을 해온 것은 물론 공판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결국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판결을 내놓은 재판부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중간생략).............................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 판사가 첫 공판 때부터 증인에게 ‘위증’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으며, 공판 내내 ‘고소취하하라’→‘친고죄다’→‘모욕죄다’→‘유죄다’→‘무죄다’→‘무죄확률이 90%다’→‘무죄다’라며 말을 바꾸고 재판결과를 함부로 예단하더니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며 격분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입증자료를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음에도, 정 판사는 다음 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입증보완 신청을 모두 불허하고 검찰의 입증기회조차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중간생략).............................

'민주적 사법개혁 실천을 위한 국민연대' 김도영 위원장은 “만약에 법관의 언행이 고압적이거나 무시하는 발언이라면 법관윤리강령에 준하여 징계대상이 된다”며 “근본 사법부의 법제도에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피해자 정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한편 서울남부지법 감사과에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해 2심에서 김모 씨의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