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게시판

교리가 다르면 교회 설립도 못한다?

덥당
등록일 : 2008-08-11 13:58:59

자주보는 인터넷신문에서 잼있는 기사거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법보다 자신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나봅니다
합법적인 건축허가에도 자기들과 다른 종교라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건축허가를 내린 구청앞에 가서 이미 허가된 건축건을 취소하라고
시위하는게 과연 합법적인 일인가 싶네요
법에대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건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 싶은데 법에 대해 관심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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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1일 오후 4시 관악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관기총, 총재 이강호 목사)는 A교단의 교회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관악구청 앞 광장에서 집단시위를 했다.

시위에 참가한 200여명의 관기총 소속 목회자와 신도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이단으로 규정한 A교단의 교회 건축허가 철회'를 목적으로 예배 형식의 '이단활동 저지 결의대회'를 가진 후 20여분 만에 해산했다.

관기총 사이비대책위원장 김진신 목사는 결의문을 통해 A교회가 관악구에 들어와 이단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한다며 "수 년 동안 건축 허가를 불허했었는데 어떤 경로로 다시 건축허가를 했는지 관악구청 담당부서는 이유를 해명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주장했다.

관기총 대표회장 강동인 목사는 "(A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신축을 허가해줬다"고 격분했고, 관기총 총무 윤희화 목사는 "건축을 허가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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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한 것"이고 "건축허가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허가·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법 등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며 "허가취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관기총의 주장과는 달리 A교회가 관악구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부터 관악구 특정 장소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건물의 노후로 벽이 갈라지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동일한 장소에 재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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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구경나온 동네 주민(여, 30대)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을 수 있는 일 아닌가?"라며 "(시위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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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신용국 사무처장은 "종교인들이 특권층·특혜의식이 있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교 내에서 교리가 다르다고 배척운동을 하고 있는데, 비종교인들의 눈에는 교리문제가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신자를 뺏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닌 장사를 위한 종교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종교인들이 사회 구성원이 아닌 초사회적 존재로 착각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번 시위를 "이단이라는 명분과 교리를 핑계로 유사한 종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출처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