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게시판

밝은 세상, 아름다운 사회를 바라며 두서없는 글을.... !

김선기
등록일 : 2008-09-01 19:36:05

밝은 세상, 아름다운 사회를 바라며 두서없는 글을.... !


죄송 합니다. 본 문안(이메일)을 귀 개시판 - 사회 지도층(각부 장관, 국회의원, 언론인, 교수, 교사, 목회자, 성직자, 변호사, 의사, 경찰관, 공직자등 - 성격에 관련없이 올림을 양해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개시판에 무작위로 글을 올림은 본인이 너무나 황당한 일(불법)을 격고 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

현 사회는 물질(금전)만능 시대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이(도)필요없는 사악한자들이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지도층 인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남, 타인)을 사랑(배려)하는 마음을 품고서 대하여 주세요

자신(귀하)의 삶의 목적(성공)은 무었입니까 ? 권력, 재산, 명예 !

사람의 성공(기쁨)은 하나님(부모님)에 뜻(축복)대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있고 인생(생활)의 기쁨은 내 가정을 잘 유지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기쁨

참된 삶의 기쁨은 모든 사람(인류)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데 있습니다.


첫째의 기쁨은 자신의 가족(가정)의 화목(행복)함에서 오는 기쁨

둘째의 기쁨은 다른 사람(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서 느끼는 기쁨

셋째의 기쁨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기쁨

넷째의 기쁨은 대자연(우주)의 모든 아름다운 형태를 보고서 느끼는 기쁨

다섯째 기쁨은 자신의 도움으로 인하여 기뻐(고마워)함을 보고 느끼는 기쁨


이 모든 기쁨에는 마음의 환희(행복)와 노래(평화)가 함께 합니다.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사랑)인 것이며 이러한 기쁨(행복)이야 말로 삶(생활)의 가치를 더해 줍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올바른 생활을 할수 있기를 ! 지식(학력)은 지혜만 못하고 지혜(지능)가 아무리 좋아도 올바름(정직함)만 못합니다. 부모님(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슬기로운 사람 국민을 존중할줄아는 훌륭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대통령이 아무리 준법정신을 강요해도 국민이 지키지를 않으면 무용지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본 이메일을 올림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참고를 바랍니다.


일사불의 원칙(법칙) - 일사부재리 - 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내린 결정이 너무나 이는 유착의 코드 -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 , 국민 신문고 마져도 .... 청와대 마져(이메일 담당자)코드를 말로만 법준수를...묵과하고
연일 부과금(벌과금)에 대한 독촉장만이 연일 ..... !
현 법조계의 현실 !
다음 내용은 각 기관에 보낸 내용으로 사실 그대로 이며 참고를 바람니다

일사부재리 : 형사 소송법상으로 한번 확정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이메일(글)은 각 기관 부서에 올린 글

세상(법)에 이런 일도 *진정 사회의 정의는 어느 곳(편)에

현 사회는 부정과 비리 부도덕성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밝은 사회를 구현하기가 정말 힘드는 군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 할 수가 없(있)을 까요.

어느곳, 누구한테..... ! 마지막 보루로 청와대와 신문고,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에 이메일(사연)을 올립니다.

본인(김선기)은 사회 시민단체인 국민연합 : 한국 효도운동 연합회(세계 효자, 효녀운동연합)에서 국민들의 정체성 회복과 도덕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본 문안(사정)을 띄움은 본인의 모친이 교통 사고로 인하여 신당동 소재 반도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여 가료중에 부당한 처사 - 모친의병이 완치도 않된 상태에있는데 본인의 모친이 마치 보험금 수령을 더 할려고 꾀병을 부리는듯이 대하고 병원의 방송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꾀병을 알고 있는 자는 자진 퇴원을 하라며 간접적으로 본인의 모친을 지목하고 환자를 대하는 테도(말과 행동)가 자진 퇴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태 -에서 국민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친과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병원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진 퇴원을 하고 현제 집에서 가료중에 입습니다.

병원에 있을 당시에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하여 부부가 입원 - 당시 부인만 입원을 하고 남편은 퇴원하고 몇일 있다보니 부인의 남편이 환자복을 입고 있기에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왜 입원을 했냐고 묻자 병원에서 다 알어서 할태니 입원을 하라며 보험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 걱정말고 입원 하라는 병원장의 말을 듯고 입원을 하였다고함. 당시에 부부 환자의 외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 - 본인의 판단 - 부부 환자는 병원장과 아는 사이(친척이나 지인)인것을 부부 환자로부터 들음 이러한 비리 현상과 교통 경찰관의 터무니 없는 사건조작 - 본인 모친건 - 은 교통 사고 환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경찰관 조서가 사실 그대로 보험사(법정)에 반영 이러한 여러 정황을 알고 이러한 폐단이 있어서는 않되겠기에 좀더 확실한 실증 - 메리츠 화재와 반도 정형외과 - 을 같고(찾고자)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 연구 개도하고자 메리츠 화재와 반도 정형외과에 대한 비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얻기 위하여 밝은 사회 구현에 대한 본단체 광고 전단지 일부(한지면)에 주지에 사실을 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메리츠 보험회사와 반도 정형외과로부터 신용회손(보험사)과 명예회손(병원측)으로 고소를 당하여 답변(변론)도 무용지물로 일사천리로 양측에 각 50만원씩 100만원의 벌금이 부가되어 2007년 9월 28일경에 중앙지검에 은행 지로로 1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그후 2008년 3월2일 용산 경찰서 순경 김진수외 1인이 본인의 집으로 찼아와 하기 서류를 전달


서 울 용 산 경 찰 서


문서 번호 2008. 03. 02

수 신 ; 서울용산경찰서

제 목 ; 지명 통보자 소재발견보고


귀서(청)에서 지명통보한 피의자 김선기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통보)합니다

성 명 김 선 기 주민등록번호 470830- . . . . . . .


피 자 택

의 직 업 전 화

자 핸 드 폰


주 소 서울시 이태원동 15-28


죄 명 명예회손 사건번호 2008 - 000250


발견 일시. 2008. 03. 02.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28 내에서 휴대폰 조회기로

장소. 경위 조회해 본바 수배자로 확인되어 발견하게 된 것임.


배관서 서울용산경찰서 수배일자 2008.01.31 수배번호 2008-000076 담당자 박상호


2008. 03. 02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리 순경 김 진 수 (인)



본인은 2008. 03. 02.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28 내에서 지명통보자로

발견되어 지명통보 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고지 받고.

2008. o4. 01. 까지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거나 사건 이송 신청할 것을 약속

하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위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2008. 03. 02


확인자 (인)

상기의 서류에 서명을 한후에 명예회손으로 벌과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어떻한 착오가 있나하고 얼마 있다 경찰서로 출두하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열락을 한다기에 그냥 나오고 3월 13일경 사건 담당 오장교 라며 열락이 와서 가보니 공판 기록을 때어 오라하기에 다음날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공판 기록을 때다가 제시를 한후 전에 받은 조서 내용과 같은(유사한)질문에 조서를 작성한후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열락이 없다 2008년 8월 13일 서울 지방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음.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등 본 입 니 다

2008. 7. 10.

법원주사 김동옥



사건 2008고약9540 명예회손

(2008형제23229)

피 고 인 김선기 (470830-0000000), 출판업

주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28 지층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87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적용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2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8. 7. 10

판 사 김 래 니


* 참고 : 벌과금의 납부는 해당 검찰청 재산형 집행계(전화번호 3270-4584-4586)로 약식명령


관련 문의사항은 이 법원 약식계(전화번호 3271-1819)로 하시고,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접수는 이 법원 형사 접수실(계)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 약식 서류와 함께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출판업을 하는 자인바

자신의 모친 이순희(여 당90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나춘균 운영의

반도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한 사실로 인해 모친 이순희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보험사인 동양화재해상보험사 - 동양화재가 매리츠화재로 개명을 한지가 몇 년이나 지난는데도 옛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함은 .. )와 짜고 부정적으로 병원업무를 하고 있다는 소

문을 듣고 이를 바로 잡고 이를 알리기 위해

2007. 10월말경 서울 중구 신당3동 372번지 일대 빌라 우편함 및 주변 지역

에 “밝은 사회 구현“이라는 제목하에 반도정형외과 환자와 가족들을 병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감수하고 나타내지

를 못하고 있는것...... 반도정형외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의 부당한 처사

(행동)에 대한 제보.....“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가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유착하여 모종의 각종 비리를 저

지르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본 기재 내용(범죄사실)도 함께 전송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재탕, 3탕, 4탕 언제 까지나..... ?

무었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참여 정부시절 보다 더욱 악한 성격을 지닌 이들만이.... !

재판도 필요 없는 법조계의 피어싱


본인(김선기)은 가정(경재)의 궁핍함으로 대학을 중퇴 한 후에 학생들의 과외와 학원운영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현재는 광고업(출판업)과 막일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국민(서민)들의 행복한 생활의 토대와 도덕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10배에 일로 보답을하고 누구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훼손을 하지안으며 있는 그대로 사실(진실)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김 선 기 올림


본인의 약식 명령서를 우편함에서 14일에 본후 각기관(법제처장, 대법원장등)에 본 문안(이메일)을 올린후 서부 지청에 정식 재판 요구를 할려고 정식 재판 청구서와 함께 - 본인의 모친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매로인한 상태에서 서류를 전달 받지 못함을 알리고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를 제출(2008. 8월21일)한 결과 다음 서류만이.... !


서울서부지방법원


결 정

사건 2008 초기 75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2008 고약 9540) 명예회손


피 고 인 김 선 기(47083 - . . . . .), 출판업

주 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28 지층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87


청구인 피고인 김선기


주 문

청구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정식재판회복청구는 피고인의 동거인(모) 이순희가 2008.8.13 자로 약식명령을

송달 받았음이 기록 상 명백하여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458조, 제346조,

제34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5


판 사 김 래 니


위 전문을 띄움은 누구보다 법을 잘알고 준수 하여야 할 법관(검사, 판사)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래는 근절되어야 하기에.... !


법은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처벌하는데 있지 않으며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공전(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현 사회는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직자 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불교도들의 깨달음을을 위하여 기도를 하여 주십시오. 불교인들의 박해로 불교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마주(전도)함만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알게되고 밝은는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국민(부모님)에게 부탁 드림니다. 자녀들의 공부(학력)에 연연하지 마세요 학력(지식, 지능)은 지혜(슬기)를 따르지 못하고 지혜 또한 진실(올바름)을 앞서지를 못함니다.

부모님을 올바로 섬기는 슬기로운 사람 윗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국민)를 배려(사랑)할수 있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도록 .... !


두서 없는 글(이메일) 죄송 합니다

인터넷의 꽃 ; 네티즌 . 네티즌 여러분들의 클릭(사랑)으로 은 세상 아름다운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이 메 일 : 개 인 peopleksg@hanmail.net

단 체 people3power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