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싸게구입하는방법
특별 분양
주변시세보다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특별 분양이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공용지(도로확장, 도로개설, 주차장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등)
으로 수용되는 철거가옥의 가옥주들에게 보상차원으로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택지지구내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되는 가옥의 가옥주에게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서 택지지구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분양은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수이익을 얻을 수 있다.
1. 특별분양의 장점을 살펴보자
(가). 분양가가 저렴하다(국민주택-25.7평 이하-규모 적용)
일반분 양에 대비하여 분양가가 40~50% 저렴하다. 특별분양인 만큼 분양가가 평당1000~1500만원 가량인 일반분양과는 달리 700~800 만원선이며 33평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금이 3억 안밖이며 현시세는8억선(상암동)입니다.
(나). 프리미엄 대단지 아파트
일반 민영의 소규모 아파트가 아닌 2000~5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건립된다. 대단지로
형성될 경우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을 것은 당연하다.
(다). 민영아파트 대비 2~3배 넓은 녹지율 장 지,발산지구 용적율 170% 녹지율 분당․일산의
두배인 25%로 친환경 웰빙아파트이다.
(라). 선시공 후분양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입주시 완납 - SH공사 아파트는 분양계약 을 선시 공후 공정율이
80% 이상일때 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은 입주전 6~10개월 사이에 납입하면 된 다.
(마). 투자금액대비 수익률이 높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개발기간과 투자금액이 적다.
(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 이므로 부도의 우려가 전혀 없고 입주
때까지 안심하고 대기하면 된다.
2. 특별 분양을 받는 방법
방법은 한가지이다 직접 철거되는 가옥의 가옥주가 되는 것이다.
철거민이 되기 위해서는 철거가옥을 매입해야해야 하고 입주권이 발생되기 이전에 등기
이전을 마쳐야한다. 해당가옥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용되면 보상금 +입주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직접 철거민 지위를 획득한 뒤 철거가 이루어져 보상을 받을 때
본인명의로 입주권을 취득하면 된다. 그 뒤 원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다만 철거예정가옥을 소유한자는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가옥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시행인가일 이전부터 보상공고일 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한다.
3. 접수 할 수 있는 택지지구
현재 서울시에서 택지지구로 지정되서 입주하거나 입주만 남겨놓은 곳으로는 상암, 발산,
강일 등
앞으로 열려서 접수할 수 있는 지구는 모두 강남권으로 세곡, 우면, 마천, 내곡 ,상암 등 강서권으로는 마곡지구가 있다.
*유의 사항
1. 철거가옥 매매를 통해 100% 자신이 원하는 ( 우면, 세곡, 상암 )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해당관할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여 철거 예정일을 반드시 알아봐야한다.
3. 입주 때까지 함께할 컨설턴트를 찾아라.
4.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해봐라
자세한내용 상담문의 컨설턴트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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