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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교육 목사 대법원 판결 벌금 후원모금도 하시나?

김정남
등록일 : 2009-02-06 18:17:46

개종교육목사, 대법원 판결벌금 후원모금 벌여
대법원 판결취지 무색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장 진모 목사의 대법원 판결 벌금 후원을 위한 모금활동(이단대처 소송비용 후원)이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 소송비용 후원 작정서




개종을 목적으로 남편과 목사,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해 강제로 71일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됐던 정씨(39)의 손해배상 청구 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진목사와 신도들은 정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 감금, 폭행과 협박, 심지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주장도 일고있다.






정씨가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개종목사, 신도 3명,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 목사에게는 강요와 감금방조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도 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 한국 기독교이단 상담소 발송 통신문





이런 가운데 진목사의 모금 행위는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로 비춰져 사회에 큰 충격과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측은 통신문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진목사가 최근 패소했다”며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