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지지구 아파트 일반분양 없다!! 방법은??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택지지구내 아파트 25평형과 33평형은 청약통장 가지고
일반분양으로 입주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가옥주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집이 철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분양권입니다!!
상암2, 세곡, 우면, 마천 등 택지지구 특별분양권 부여
★ 특별분양이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사업(도로확장, 공영주차장, 공원사업, 등)에
의해서 철거, 수용되는 주택의 소유주에게 보상차원으로 택지개발 아파트
(상암2, 신정, 마천, 세곡, 우면, 내곡 등의 택지지구)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특별분양권, 입주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특별분양의 장점은?
1. 일반분양에 대비하여 분양가가 40%이상 저렴하다.
상암4단지 (2006년 4월) 특별분양가 평당 700~800만원
일반분양가 평당 1300만원
현재시세 평당 2000만원 이상(분양가보다 2배 이상 수익성)
2. 선시공 후분양이랑 입주시까지 전혀 금융부담이 없다.
후분양이라 착공후 입주 6개월 전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함.
분양대금이 부담될 경우 국민주택기금 및 전세전환 등으로 100% 분양금
충당 가능
3. 대단지(2000~5000세대)로 형성되고,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최고의
시세 형성
4. 민영아파트 대비 2~3배 넓은 녹지율
5. 세금(등록세, 취득세)감면(50%)혜택을 받는다.(25평형 기준)
6. 서울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사업의 부도 등의 우려가 없다.
★ 과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인가?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인가일 이후에 이미 발생한 입주권을 거래하는 것은
일명 딱지거래이므로 불법이며, 인가일 이전에 철거가옥을 매입하여 특별분양권을
부여받는 것은 합법적인 거래가 된다.
★ 서울시 아파트 신규분양 (강남세곡, 서초우면, 마포상암, 송파마천)
(주)우리공인은 택지개발아파트 특별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강남권 진입을 노리고 계신분 들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
특별분양을 받으시려면 도시계획상 철거되는 가옥(7천~1억4천)을 구입하여
입주권을 받고 일반분양대비 50%저렴, 선시공 후분양,취등록세 50%감면(25평형 기준),
대규모단지에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특별분양인만큼 분양가가 저렴하며, 철거가옥의 전용면적에 따라 33평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금이 3억 안팍이며 시세는 7억선이니 투자와 입주의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부동산틈세시장 입니다.
★ 택지지구APT 접수현황
●구로 천왕지구(현재 접수중) / 위치-천왕동 27번지 일대
●송파 마천지구 : 면적-6만6천평, 세대수-1633세대 / 입주예정시기-2009년 하반기
사업진행상태 - 실시계획승인, 주변시세 - 금호베스트빌 35평 5억5천
●마포 상암2지구 : 면적-9만9천여평, 세대수-4000세대 / 입주시기-2009년 하반기
사업진행상태 - 지형도면 작성 고시, 주변시세 - 상암 월드컵 APT 33평 7억
●강남 세곡지구 : 면적-7만6천여평, 세대수-2610세대 / 입주예정시기-20010년 이후
사업진행상태 -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 주변시세 - 수서 삼성 APT 31평 7억5천
●서초 우면지구 : 면적-15만3천여평, 세대수-2918세대 / 입주예정시기-2010년 이후
사업진행상태 - 예정지구 지정 공고
●서초 내곡지구 : 면적-22만4천여평, 세대수-5276세대 / 입주예정시기-2011년 이후
사업진행상태 - 지구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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