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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훈지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의정부보훈지청
등록일 : 2007-05-29 14:28:31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사업 안내
의정부보훈지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가족들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후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서비스 종류내 용가사·간병서비스ꋮ가사정리, 장보기, 잔심부름 및 밑반찬 제공 등 가사지원
ꋮ목욕, 식사수발, 발마사지 및 건강체크 등 간병수발
ꋮ병원동행, 산책 등 동행보조 및 민원대행, 안부전화 노인·의료용품 지급ꋮ지팡이, 기저귀 등 소모성 노인용품 지급
ꋮ의자차, 흡인기 및 산소발생기 등 무상대여

시설복지서비스
서비스 종류내 용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 지원ꋮ주간보호나 단기보호센터 등 이용 시 이용료(월정액) 보조
ꋮ주간보호 : 월 22만원 한도 내(연중지원)
ꋮ단기보호 : 월 42만원 한도 내(연중 3개월 이내)장기요양시설
이용 지원ꋮ장기요양시설(복지시설, 노인병원 등) 이용 시 월 이용료 70만원 한도 내 지원
문의 : 의정부보훈지청 ☏ 031-820-0461,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