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정 경유차 저공해 엔진 장치(LPG 엔진)장착 및 수도권 운행 제한 단속 안내
수도권 특정 경유차 저공해 엔진 장치(LPG 엔진)장착 및 수도권 운행 제한 단속 안내
수도권의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금년 2월부터 서울 전지역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내 24개 시
(광주. 여주. 안성. 포천. 가평. 양평. 연천을 제외한 전 지역)로 구성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등.
특정 경유차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서울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 17조 규정에 의거
신속한 저공해 조치바랍니다.
불이행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합격 판정 차량 운행 적발 시 500만원 이하 벌금과 동시에 조기 폐차까지 하셔야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월부터 의무시행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년이 지난 경유차량 총 중량 1톤이상과 2.5톤 화물차. 밴. 승합차 등이
매연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LPG 엔진)을 장착하지 않으면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입법예고 제2009-1708호(2009년 10월1일 공고)- 2010년 2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입법예고 제2009-75호(2009년 10월9일 공고)- 2010년 6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인천시 입법예고 제2009-1259호(2009년 12월28일 공고)- 2010년 7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현재는 배출가스 검사에 합격 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 해당 차량은 무조건 매연 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LPG엔진)개조를 해야만 과태료 부과 없이 수도권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차량들에 대한 이행 명령서를 2008년부터 발송 중이며,
올림픽 대로와 남산 등 12개 도로에 단속 대상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추가로 총 30억원을 들여 46개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장비 추가설치 및 대대적인 현장 이동 단속도 병행하며
경기. 인천도 이행 명령서가 발송되고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80여 곳에 단속 대상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고,
단속 요원들의 대대적인 현장 이동 단속도 병행하여 본격적인 집중 단속을 강화합니다.
의무 시행 및 단속 강화에 따른 많은 접수로 2010년 책정 예산이 상반기 내 조기소진이 가능하므로
서두르셔야 400만원 상당 액의 무상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상으로 장착 및 개조해 드립니다.
참고 :
특기사항 : 겨울철 시동 100%(2초 이내). 연료비 절감. 경유차랸 대비 4-8% 파원 상승. 매연과 소음으로 부터 완전 해방.
개조 시 혜택 :
개조 엔진 보증기간 3년 또는 8만Km 무상 수리 및 A/S. 수시 검사(거리 단속)면제. 환경 정밀 검사 3년 면제.
환경 개선 부담금 면제등.
주관 : 환경부
시행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 문의 : 010-8025-3231 / 070-7579-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