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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감사원(監査院)은 기구확대 개편 통한 생산적이고 성역없는 감사(監査)를 해야

정병기
등록일 : 2010-10-24 09:37:28

[투고] 감사원(監査院)은 기구확대 개편 통한 생산적이고 성역없는 감사(監査)를 해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어도 감사원 감사(監査)는 거북이걸음, 감사원의 고강도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각종 예산낭비도 확실히 줄여나 갈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監査院)은대통령 직속하에 있으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심계(深計)와 감찰의 기능을 담당한다. 심계라 함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를 말하며, 감찰이라 함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단속하는 것을 중요한 직무로 하고 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각종비리가 드러나고 있어 아직도 정부기관이나 사한단체나 공사 등 각종비리가 만연하고 지방정부도 비리나 부적절한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못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문적인 감사인력의 부족과 감사기구의 독립이 되지 않은 데도 오는 문제라고 본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자체감사는 제구실을 하지 못 하는 감사로 감사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고 본다. 감사원에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감사원의 기구를 확대개편하고 감사기능을 지방자치단체까지 정기적인 감사를 간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일부 공직자의 비리는 지능화되고 대담해 지고 있는 경향이다.

감사원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 불법 위법 부당 사안에 대해 고발조치와 징계요구 그리고 시정요구를 하고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부적절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한국전력공사는 불합리한 권고사직 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체소유 시설물의 임대차 관련 손해보전 부실 등이 자체 감사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주로 공기업들의 자정기능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감사원(監査院)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위원회 446개를 대상으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했다고 말한바 있으며, 감사원(監査院)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옛 행정자치부도 관리 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43개나 됐다'며 '위원회를 폐지했다가도 되살리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監査院)은 '135개 자문위의 위촉 위원이 1344명에 이르고 이 중 건설산업발전심의위 등 39개는 최근 2년간 회의를 연간 1회 운영하면서도 위촉 위원만 385명에 이른다'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힌바 있으나 아직도 정부산화 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리고 관변사회단체의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은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꾸준한 관리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감사원(監査院)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신종탐관오리와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거나 뒷돈 거래가 있어도 제대로 감시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공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감사원의 기구 확대와 인력충원으로 감사원의 큰 성과가 이루어져 국가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정착되어 세계 제1의 청렴한 국가위상이 적립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