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 1명 강제단속때 다쳐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8일 최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1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9일 낮 12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3명이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이주노동자 8명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은 가스총과 전자충격기 등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협해 폭행했다고 공동대책위는 주장했다.
붙잡힌 8명 가운데 중국인 L(41)씨는 폭행으로 이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부산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나머지 이주노동자 7명은 출국시켰다.
공동대책위는 1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단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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