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현황도로 주민 갈등 양주시가 해결해야”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마을안길 통행로를 놓고 주민 간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1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 의원은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라고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정부와 양주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답을 줄 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 기준 양주시 지적통계에 등록된 도로는 31,035필지 1,367만㎡로, 그중 36.7%인 11,410필지가 사유지다.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개인 사유지인 셈”이라며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미불용지와 마을안길 민사소송은 모두 58건이며, 현재 23건이 재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주시 건축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허가된 건축물에 최근 토지 소유자의 도로 폐쇄에 따른 집단민원과 주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종합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사실상 도로’ 실태 조사 ▲정부에 사유지 도로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