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절차 진행 중에는 주민피해,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심의시 재심의, 부동의로 거절이 가능했으나, 심의 통과되고 건축허가 관계법령에 적합했다면 양주시가 건축허가 한 것이므로, 양주시는 민원이 발생했다라도 허가의 행정공정력을 지키기 위해 허가취소 할 수 없다. 따라서, 허가취소를 지시해서 허가취소가 안될 경우, 직원부터 시장까지
개인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어차피 허가취소가 어려운 점을 행정을
해 본 사람은 알지 않을까.더군다나 이
곳은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특정된 계획부지이기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