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2013년 10월19일 두드림패션센터 우수관을 싸이언스타워 우수관(300㎜)에 무단 연결하는 공사 현장. 이 사진은 한 시민이 촬영했다.
동두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장(지식산업센터) 설립신고와 승인을 하지 않고 공장등록대장도 없이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지 않은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불법적으로 우수관을 연결한 가운데, 준공에 필요한 시공사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3년 10월19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건축면적 600여평 규모의 두드림패션센터 우수관을 싸이언스타워 우수관(300㎜)에 무단 연결, 2016년 7월6일 집중호우 때 싸이언스타워 지하층을 침수시켰다.
당시 동두천시는 법(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정한 구분소유자(싸이언스타워)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6월23일 동두천시에 확인해보니 두드림패션센터 우수관 공사 시공 사진이 준공계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관 시공은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은 A종합건설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동두천시는 내부적으로 관련법(하수도법) 이행사항을 협의하면서 ‘배수설비 설치 후 사전검사를 득하시기 바라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라’고 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조차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 두드림패션센터 관계자는 “업체에서 준공계를 주면 비전자문서로 등록하고, 사진은 스캔하여 문서등록대장에 접수한다”며 “예전엔 문서등록대장에 제목만 넣기 때문에 현재 스캔 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해못할 주장을 했다.
시 하수도 관계자는 “오래 전 일이고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준공검사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