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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등기법 뿌리째 깔아뭉갠 동두천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시하고 법적 소유권 없는 시행사에 아파트 승인
  2022-01-12 17:16:53 입력

동두천시가 임대주택건설용지(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불법적 인허가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부동산등기법까지 뿌리째 깔아뭉갠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12월30일 일반 분양아파트 314세대(32평형)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곧바로 관련 기관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린 뒤 2021년 3월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생연10블럭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아파트 시행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한 2020년 9월28일 동시에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례(2000마2997)에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생연10블럭의 토지소유권은 위탁자인 아파트 시행사가 아니라 명백하게 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13-0284)는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택법을 해석했다.

특히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시행사는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동두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는 동두천시가 주택법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주택법에서는 해당 토지가 신탁된 경우 소유권의 귀속 주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을 했다. 또한 소유권 확인 고려대상이 아닌 “매매계약서, 그간의 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토지소유자는 시행사로 판단했다”며 등기의 이유와 효력 등 부동산등기법을 외면하는 주장까지 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향후 신탁 토지는 매매계약서만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른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건축 등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동두천시가 사실상 법원을 깔아뭉개고 있는 셈이다.

2022-01-13 16:54:0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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