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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호)가 6월18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뒤 ‘부적격 인사’로 결정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전과(음주운전) 사실로 알려진 가운데, 최초 응시원서에는 범죄경력조회서가 첨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 지난 5월14일 공고한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응시원서 목록을 보면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이다. 이같은 목록은 다른 임원(이사, 감사) 공개모집 때도 해당된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 따르면,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된 대표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이용해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최종 합격을 철회한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서류접수(5월14~22일) ▲1차 합격자 발표(5월30일) ▲면접심사(6월4일) ▲최종 합격자 발표(6월9일)를 거쳤다.
이후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 6월18일 진행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해 뒤늦게 논란을 키운 셈이다. 인사청문회는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심사위원은 4명이었으며, 심사항목은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윤리관, 청렴관 등이었다. 음주운전은 윤리관 및 청렴관에 해당된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 관계자는 6월19일 “응시서류 목록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도 “그렇다”고 했다.
김지호 위원장은 “범죄경력조회서가 미리 제출됐다면 최종 합격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