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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현 동성협동조합)에 예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일부가 구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가 동성협동조합과 이사장인 김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8월25일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판사 강진우)은 2024년 12월5일 “동성협동조합과 김정현 목사는 A씨에게 1억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3월5일부터 2024년 4월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게 예금 또는 부차금 명목으로 약 1억6,000만원(이 중 2,310만원은 동성협동조합에게)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3월4일 김 목사와 ‘신규 예금 2,310만원, 구 예금(60%) 9,290만원, 합계 1억1,600만원’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김 목사는 A씨에게 봉안당 예치증서 58장(1기당 200만원)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1억1,600만원 중 2,310만원을 제외한 부분의 변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고지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성협동조합의 인장이 확인서에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 내용이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나아가 봉안당 예치증서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김 목사는 1심에서 패소하자 2024년 12월30일 항소했고,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