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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0월21일 양주시가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광역화장장)에 대해 ‘재검토’ 심사 결정을 내렸다. 양주시는 다시 심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양주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양주시민 및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해소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지자체들과의 이견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유형화 및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정주여건 침해 우려 시민경청회’를 운영하고, 참여 지자체와 투자협약 체결 및 2단계 사업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 1월 열리는 행안부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사업계획을 재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