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천신도시카페 등이 양주시를 상대로 낸 ‘종합장사시설 부지확정 고시공고 취소청구’가 10월24일 각하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4일 이 카페 대표가 청구한 사건을 검토하고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도 지난 7월 ‘종합장사시설 부지확정 고시공고 취소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