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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죄 피소
전직 고위 공무원 “‘권력형 비위’이자 불법적 인사로 막대한 피해” 
  2026-02-20 17:36:36 입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피소됐다.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 출신 A씨는 2월20일 김동근 시장과 함께 안모 전 부시장, 전 자치행정국장, 전 자치행정과장, 전 인사팀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22년 11월1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및 대법원 판례(2022두45623)를 보면,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2022년 12월14일 A씨에 대해 ‘감봉 3월’을 의결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효력은 즉시 소멸되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직권을 남용, 법적 근거 없이 2023년 1월10일까지 A씨의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하는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전액 청구권, 연가 사용권(10일), 정상 근무를 통한 경력 인정 권리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징계(감봉)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본청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업무 배제를 위해 2023년 1월11일 의정부시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으로 파견 발령한 뒤 1년 이상 어떠한 직무나 보직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A씨가 “위법하게 설정된 직위해제 기간(2022년 12월15일~2023년 1월10일)을 정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피고소인들은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잘못을 확인하고 급여를 소급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규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기록 정정 직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에게 징계 기록의 불이익을 영구히 남기려는 의도적인 직무유기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범죄”라며 “저는 소위 ‘캠프 카일’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및 징계취소 판결을 받아 결백이 입증됐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판결 취지에 따른 명예회복 조치 대신 위법한 인사권 행사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조직적인 ‘권력형 비위’이자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우울증, 불면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및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온 저에게 직무배제라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부여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2026-02-20 17:55:2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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