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에는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비전’을 발표한 일이 화근이 됐다.
김동근 시장은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를 하면서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지난해 12월30일 선거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역시 부용천 등에 새해 인사 현수막을 게시해 지난 1월8일 선거법 및 하천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의정사시민연대(대표 고진택)는 3월5일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시장은 지난 2월5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10만평 규모 종합운동장 일대 전면 재편, 스포츠융합과학고 설립, 시민축구단 창단, CRC 경제자유구역 연계 성장 전략 등 대규모 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사업비, 재원 조달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CRC 지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매우 불명확한 계획들”이라며 “이와 같은 발표는 구체 실행계획 없이 장래 장기 비전만을 과장 홍보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차기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선전 행위로 진행돼 선거법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예산 삭감 상황을 무시한 채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명분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강행, 시민들에게 허위와 기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을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90조(공무원의 제한행위), 제254조(사전선거운동죄) 위반 혐의로 엄정히 수사하여 형사책임을 묻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