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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취임 이후 ‘안병용 전 시장 사람’으로 낙인찍힌 뒤 2023년 1월11일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받고 의정부시청소년재단으로 파견돼 17개월 동안 특별한 업무 없이 ‘골방 신세’를 면치 못한 고모 전 자치행정국장이 행정소송 승소는 물론 4월21일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고 전 국장은 2024년 4월 의정부시 자치행정과로 책상 없이 무보직 복귀한 뒤 6월30일 정년퇴직하며 김동근 시장의 ‘보복성 인사’ 희생양이라는 상징이 됐다.
2020년 12월4일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감사원은 감사를 벌인 뒤 2022년 2월22일 “의정부시가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 전 국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앞선 2021년 10월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전 국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미군반환공여지 및 인접 토지에 대한 개발을 총괄하는 균형개발추진단장을 맡아 캠프 카일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근거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10월26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정직)를 요구했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감봉 3월을 의결했다.
하지만 고 전 국장은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4년 11월5일 1심에 이어 2025년 5월16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같은 해 9월11일 대법원은 김동근 시장의 상고마저 기각했다.
이와 관련, 2021년 11월19일 의정부시청과 고 전 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고 전 국장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관한 국방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국방부가 동의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25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합의부는 4월21일 “허위성을 인식하고 결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종근 당시 과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고 전 국장은 명예회복을 위해 이 사건에 개입된 김동근 시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