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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1호 성과’로 내세우며 각종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선거용 명함 및 공보물, 현수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대웅그룹 유치 확정” 주장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의정사시민연대(대표 고진택)는 김동근 후보가 지난 4월21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침내 호원동 캠프 잭슨에 국내 굴지의 바이오헬스기업인 대웅그룹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월18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김 후보가 출마선언문 낭독에 이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의정부에 대기업은 처음 유치한 것”, “LH경기북부본부, 우리 세수가 50억 정도 늘었다”고 밝힌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측은 “김 후보가 대웅그룹과 체결한 MOU는 공여지 개발 절차상 실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실무적 한계를 뻔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기업 유치’, ‘50억 원’을 억지로 엮은 것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과대포장 또는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공여구역법 제7~9조는 모든 개발과 국유지 처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는 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는 사업시행자를 국가·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환공여지 매각이 제한되므로 국방부는 발전종합계획에 명시된 사업 목적 외에는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 발전종합계획에 대웅그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