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동두천·양주·연천을)은 9월 30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5년간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견기업은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각종 지원 시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급격한 환경 변화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기업의 성장이 곧 지원 중단과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단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세제 혜택과 공공조달 참여, 인력 지원 등이 끊기지 않도록 완충 기간을 둔 것이다.
반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이 같은 완충장치가 없어, 이른바 ‘성장 사다리’의 마지막 칸이 끊겨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 기준을 넘어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견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에 막 진입한 기업들이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규제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온전한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비로소 완성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끊기고 규제만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어떤 기업도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가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듯, 중견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대기업 진입 초기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인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의 산업 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여야, 경제계가 힘을 합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