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로, 우리나라는 2016년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국민연금 임직원행동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패 관련 내·외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111개 지사에 청렴실천반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청렴 소통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5년 연속(2017~2021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국제사회 표준 프레임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 청렴도 최우수 기관 달성을 목표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 신뢰제고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또한 공단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를 내재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모두의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