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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무엇이 문제인가?
홍성학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
  2022-09-14 14:09:59 입력

올해 3월21일부터 1주일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실무교육을 받고 건설현장에 안전점검을 다닌 지도 4개월이 되었다. 가평군은 농촌지역이면서도 건설현장 대부분이 수도권 시민의 휴양을 위한 펜션, 야영장,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이다. 내가 건설현장 방문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을 설명하지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건설현장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지면을 통하여 설명하고, 오늘도 내일도 질문하는 답변에 한계가 있어 몇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건설현장 방문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요인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라면서 지킴이 성명, 방문목적 및 신분을 현장 관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3일 전에 현장점검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규정(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안전보건공단 직원, 한국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공사금액은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는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1일 이후에는 1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이 적용됨과 아울러 건설현장은 사업주(법인 등), 직영공사(개인)를 시행할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마다 1회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80억원 이상, 2023년 60억원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건설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현장입니다. 건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6~10회 정도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은 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체결하여 건설현장 관계자는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셔서 기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할 때 안전모 미착용 이유를 물어보면 단시간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120㎝ 미만은 안전모 착용, 120㎝ 이상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여 추락에 의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야 합니다.

작업발판 설치기준 부적정, 상부난간대 및 중간난간대 미설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 및 안전고리 미체결, E/V실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이 있고, 주출·입구 방호선반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으로 낙하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를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중 건설공사 50억원 이상은 2022년 1월27일부터 적용되며, 건설공사 50억원 미만은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 대부분 사업장에서 강관비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관비계를 설치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공사현장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비계설치 부적정,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 미설치, 발끝막이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낙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스템 비계설치를 권장합니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이고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은 50~65%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은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경기도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경기동부지사·경기서부지사·경기중부지사·경기북부지사·고양파주지사에 문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듯이  업주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는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장에서 단 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주는 무재해(無災害) 건설회사 이미지 제고로 무한성장하는 기업이 되고,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으로 사망 및 부상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09-14 14:11:3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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