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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2011-02-07 21:43:49 입력
경기도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 453명을 ‘2011년도 지방세정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50명은 도의 초청을 받아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직접 인증서를 받게 된다.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되면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도가 지난해 10월7일 전국 최초로 농협 및 신한은행과 맺은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감면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2-08 19:34:41 수정 송은옥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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