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1월1일 기준 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시에서 조사 · 산정한 개별(단독, 다가구)주택 6천457호중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5천959호를 공시하며, 평균가격은 5천714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각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결정된 가격에 불복할 경우 5월30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주택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6월30일까지 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과표담당 또는 건설교통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동두천시 세무과 과표담당(860-2203, 2184)에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