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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읍지구 계획변경 공람자료 논란
LH, 가구수 대신 주택수만 발표…주민들 “허수 자료”
  2014-09-15 10:22:47 입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시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주민공람하면서 내놓은 자료 일부에 대해 주민들이 “허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LH는 단독택지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건폐율 50%, 용적률 100%)에서 3가구 3층(건폐율 50%, 용적률 100%)으로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용지를 다가구주택용지로 변경하고, 특목고 용지를 아파트(546세대) 용지로 바꾸며, 연립주택용지는 전용면적 85㎡ 초과에서 60~85㎡로 축소하겠다(34세대 증가)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양주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8월14일부터 9월4일까지 시청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LH 자료 일부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LH는 ‘단독주택용지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변경 부분에서 가구수는 빼버리고 주택수만 나타냈다. 이 때문에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1가구가 3가구로 늘어남에도 기존 주택수(456호/점포겸용 166, 주거전용 290)와 변경 주택수가 변함없이 456호로 표시됐다.

대신, 인구수는 기존 가구당 2.9명(456호×2.9명=1,322명)에서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상 2.6명’을 반영(456호×2.6명=1,186명)하여 오히려 136명이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인구수는 상·하수도, 교통체계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여서 민감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LH가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허수를 제공했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주택수 456호 중 주거전용 290호는 3가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수를 870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점포겸용 166호는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가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주택수를 최대 830호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주택수 1,700호에 LH가 주장하는 가구당 인구수 2.6명을 곱하면 단독주택의 인구수는 무려 4천420명이나 된다. 기존 가구당 인구수 2.9명을 대입하면 4천930명이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고읍지구 다른 구역 단독주택지는 1필지당 3가구씩 총 267가구가 정상이지만, 원룸으로 집을 개조해 797가구로 늘어나 주차난 등 불법 천국이 된 상태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9월15일 “계획 변경으로 1필지에 3가구까지 가능하지만, 건물은 어차피 1개”라며 “통상적으로 인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구수가 아닌 주택수로 계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필지 매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대쪼개기 등) 건축허가 사항은 관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2014-09-15 10:25:2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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