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가구당 최대 3천5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천100만원(3자녀 이상 2천800만원)에 비해 67% 오른 금액이며,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4천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연리 2.0%,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이 가능한 15년 혼합 상환이다. 자격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1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3자녀 가정은 6천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여야 한다. 주거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의 전세입자나 중형 이상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대출 희망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명기된 입주일과 전입일 가운데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860-2367~9)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국민·우리·농협 등 3개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