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공요금인 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11개 항목에 대한 인상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물가를 인상해야 할 경우 하반기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물가관련 부서담당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물가대책보고회를 갖고 물가안정 대책방안에 대한 분야별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지방물가 대책상황실을 설치, 분야별 물가안정 추진사항 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공정 상거래행위 및 과다인상업소,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