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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2019-09-23 11:01:04 입력
이혜선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이혜선)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9월19일부터 11월15일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계획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부터 조기시행(4월)됨에 따라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에 대한 발굴과 홍보가 중요한 시기로 수급 가능자를 발굴하고 기초연금제도를 홍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발굴조사는 비교적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발굴조사, 신청안내, 제도홍보 등 전 과정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현수막 게시와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와 같은 어르신 집단거주지역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신청하도록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안전하게 매월 수급이 가능하다.

이혜선 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와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혜택이 더욱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시도록 수급 가능자 발굴·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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