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오성진)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5일부터 11월29일까지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등이 가입대상이다.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가입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